무주택 간주 ‘소형 주택’ 기준 완화해 ‘생애최초주택 대출’ 자격 준다
부동산 공급 대책 구상안 밝혀
다주택자 규제 완화엔 선 그어
정부가 소형 주택 매입은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무주택 기준을 더 완화해 소규모 주택 거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전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대략적 구상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해주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대상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그외 8000만원) 소형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보다 면적과 주택가액 기준이 더 완화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생애최초주택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층 수요가 많은 소규모 주택 거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닌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PF에서 총량을 확보해주고 늘려야 어려운 부분(건설사 자금 흐름)이 넉넉하게 갈 수 있다”며 “상반기 악화일로인데 (건설사 사정을) 반전시키는 효과 정도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규모에서 더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식이 될 수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생숙)은 이행강제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에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오는 10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축 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 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큰 불만이 제기됐다.
원 장관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에 세제혜택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비롯한 수요 진작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들이면 건설사는 좋아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조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논란이 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원 장관은 주중 통계 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감사 결과로) 머리통을 세게 얻어 맞아서 국토부 자체가 어질한 상태”라며 “내부의 뼈아픈 진단을 거쳐 필요하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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