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산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해진다

김민경 기자 2023. 9.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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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60㎡ 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공공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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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역차별···규제완화 검토"
건축비 낮추는 장치마련도 추진
[서울경제]

무주택자가 60㎡ 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공공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을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제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이달 발표를 앞둔 주택공급대책의 방향성을 밝혔다.

먼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000만 원 이하, 지방은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이 대상이다. 이제까지 소형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민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됐지만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은 직주근접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주거로 인식되고 있지만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해 협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건축비(택지비+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도 전방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을 늘리는 등 낮은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축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한 단계 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공공에서는 (분양가를) 오히려 한 단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등 가격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방안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5대 시중은행이 각각 2000억 원씩 출자해 조성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범위를 기존 1금융권에서 저축은행·캐피털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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