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성폭행' 활동지원사 소속됐던 시설도 '약식기소'

신관호 기자,이종재 기자 2023. 9. 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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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활동지원사 A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 활동지원사가 속한 장애인 시설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성범죄를 저지른 활동지원사 A씨가 일해 왔던 B시설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사법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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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인권보호단체가 지난해 8월 5일 춘천지법 앞에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DB)

(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이종재 기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활동지원사 A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 활동지원사가 속한 장애인 시설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강원 횡성의 B장애인 지원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기는 통상의 기소절차와 달리,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절차다. 기소 당사자가 정식재판 회부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른 형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검찰은 성범죄를 저지른 활동지원사 A씨가 일해 왔던 B시설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사법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 뇌병변장애인 C씨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C씨가 A씨의 범행증거 확보를 위해 폭행을 견뎌오면서 증거를 수집, 경찰에 고소하면서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관련,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서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사건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 역시 A씨가 낸 상고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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