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성희롱’ 한 고교생들…인권위 “교육부가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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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평가 대신 성희롱성 답변을 낸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관계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는 결정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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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평가 대신 성희롱성 답변을 낸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관계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는 결정문을 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성희롱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하라는 교원들의 민원에 교육부 측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이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고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교육청이 “비공개 평가였기 때문에 답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사들에게 떠맡겼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보완을 했다”고 해명했다.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또 금칙어를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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