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윤원진 기자 2023. 9. 18.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조치로 인한 충주시와 상인회의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상인회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상인회 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신청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상인회는 충주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사용금지 조치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공공복리 영향…소송 당사자 인정도 어려워"
상인회 "즉시 항고…본안 행정소송 추가 진행"
18일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시장 건물 폐쇄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가 지난 5월2일 발령한 중앙어울림시장 '즉각 사용금지 및 대피' 공고문./뉴스1 ⓒ News1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조치로 인한 충주시와 상인회의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상인회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용금지 등 처분은 안전과 생명보호에 관련한 처분으로 집행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상인회 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신청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인회는 이번 주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변호사와 상의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항고와 별도로 본안 행정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상인회는 충주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사용금지 조치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은 지 54년 된 중앙어울림시장은 지난해 말 1층 기둥 2곳에서 크랙(균열)이 발견됐다. 충주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안전점검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했다.

부분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 폐쇄에 해당하는 E등급이 나왔고, 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난 5월2일 상가 건물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상인들은 충주시와 공동으로 전체 정밀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충주시는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결국 상인들은 충주시와 별도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B등급을 받은 상태다.

반면 충주시가 진행한 전체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이 나왔다. 시는 시장 건물 보수·보강에 5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실효성과 경제성 등을 들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상인회 정밀안전진단 결과만 행정안전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를 물으려면 애초 시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부분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는 지난 5월17일 시장 건물에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부분 상인들은 건물이 멀쩡하다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일 충북 충주중앙어울림시장 2호식당 출입문에 안전진단 'E등급'에 따른 시설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2023.5.2/뉴스1 ⓒ News1 윤원진 기자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