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올해 10월~내년 3월 분납 허용

이석주 기자 2023. 9.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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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요금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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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청구되는 9월 요금부터 분할 납부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 차원"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요금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분할 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 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된다. 업무 난방용은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받으면 된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분할 납부와 관련해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다.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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