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또 한번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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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등 마련, 중앙정부 건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를 구성(경기일보 3월10일자 13면)하는 등 힘을 모으는 가운데 시가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항공운항 분야의 전문 연구집단인 한국항공운항학회와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8일부터 2년간 진행되며 새로운 고도제한 완화 기준과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 설득전략계획을 수립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민·관·정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함께 용역 결과를 토대로 3차 고도제한 완화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성남은 전체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83.1㎢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앞선 2002년 시는 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45m까지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지난 2010년에는 지역에 따라 193m까지 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2차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3차 고도제한 완화기반 구축’을 약속한 바 있어 앞으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확보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계약 체결로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시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며 “시가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도제한 완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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