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

공민경 2023. 9.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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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해서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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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해서 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7일)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되는 요금을 균등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 통화나 방문, 전용 앱 포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한 번 신청으로 매월 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되고,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업무난방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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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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