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 청탁 대가 뇌물' 은수미, 징역 2년 확정

최기철 2023. 9.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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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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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사진=권준영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제3자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성남시장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4억 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과 해당 경찰관의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하면서 은 전 시정을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판단은 모두 같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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