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전세버스 '뒷북 합법화'…땜질식 행정 비판 빗발(종합)

김미희 기자 2023. 9. 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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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노란 버스)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논란(국제신문 지난 7일 자 8면 보도 등)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최근 법제처는 13세 미만 학생(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 어린이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당장 2학기에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일부 학교가 일정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교육계와 전세버스업계, 체험학습장 운영자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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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토부 경찰청 등 회의
좌석규격 등 기준 15→8개 완화
추석 전 '자동화 규칙' 개정키로
노란버스 유권해석 파장 일단락
현장 "설익은 정책이 혼란 키워"

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노란 버스)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논란(국제신문 지난 7일 자 8면 보도 등)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당국의 ‘설익은 정책과 땜질식 뒷북 행정’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빗발친다.

부산 한 차고지에 전세버스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학여행에 전세 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계약 줄취소로 학생들의 바깥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관계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상당수 초중고는 현장체험학습 등에 일반 전세버스를 대절한다.

노란 버스는 색깔, 좌석 규격 등 15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정되는 자동차 규칙에는 전세버스의 경우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 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보호표지’ 부착만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사전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해 추석 전까지 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법제처는 13세 미만 학생(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 어린이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당장 2학기에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일부 학교가 일정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교육계와 전세버스업계, 체험학습장 운영자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교사 등의 반발도 컸다. 현장학습의 파행 우려가 현실화하자 행정 당국은 당분간 단속 유예 카드를 내걸었고, 이는 또다시 “도덕성을 크게 요구받는 교사에게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는 전국교사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부산지역 한 교사는 “정부가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내놓았다가 부랴부랴 땜질식 처방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부추겼다”며 “당장 내일 현장학습을 떠나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애초부터 학교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법안 자체가 문제다. 그동안 충분히 계도와 홍보할 기간이 있었지만 손놓고 있었다”면서 “지난 7월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체험학습 취소 사태로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말을 바꾸고 수습에 나서는 교육부의 모습을 보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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