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똥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당한 부모의 절규로 봐달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를 향해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4일 해당 학부모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저귀를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똥 기저귀 투척’ 사건은 지난 10일 발생했다. A씨는 어린 자녀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온 해당 어린이집 교사 B(50대)씨를 향해 똥 기저귀를 던졌다.
A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면서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3살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
A씨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했다.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서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고도 했다.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의 잘못으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수라고 사과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면서 “두 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뒤로 머리 뒤를 어딘가에 박거나 머리카락을 쥐어짜는 등의 이상행동 등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상처가 생기자, A씨는 담임교사에게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기저귀를 얼굴에 맞은 교사 B씨는 사건 직후 가족과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B씨 남편은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다.
그는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사항 외 미비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까 봐 원장님들은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고 했다.
아울러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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