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로등주 최소납품 금액 기준 지정…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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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주는 그동안 최소납품요구 금액 제한이 없어 소량 납품 시에도 과도한 운송비가 부과돼 계약상대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로등주는 제품 특성상 운반비 및 하차비가 발생하며 1본(계약단가 약45만원~350만원 수준) 납품 시 운송비 비율이 약 70%~40% 차지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에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해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00만원) 기준을 도입, 10월 1일 이후 수정계약 체결 이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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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10월부터 '가로등주' 다수공급자 계약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낮추고 적기납품을 유도키 위해 추가특수조건을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가로등주는 그동안 최소납품요구 금액 제한이 없어 소량 납품 시에도 과도한 운송비가 부과돼 계약상대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로등주는 제품 특성상 운반비 및 하차비가 발생하며 1본(계약단가 약45만원~350만원 수준) 납품 시 운송비 비율이 약 70%~40% 차지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에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해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00만원) 기준을 도입, 10월 1일 이후 수정계약 체결 이후 적용키로 했다.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00만원) 이하 납품요구 건은 가로등주 전체 납품 건수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가로등주 계약업체의 운송비가 약 8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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