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조사 이달 마무리…LH 감리·은행 담합 연내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 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치고 건설·은행·통신 분야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한다. 민생을 위협하는 다수 불공정거래 사건이 본격적인 제재 절차로 전환되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 △객관적 근거 없이 '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표시·광고 등이다.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주요 담합 조사 건도 연내 심판대에 올린다. 공정위 심사관은 조사를 마친 이후 위원회(법원 1심)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상정한다. 이후 당국은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대표적으로 당국은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공사를 감독·관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이 가운데 통신 3사와 은행 건은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디.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 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자신의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조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조사 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였다. 콜 차단 행위란 타다와 우티(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법인) 등 카카오T와 경쟁하는 타 플랫폼의 가맹 택시 기사들이 무료로 카카오T 콜을 받아 영업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의 IDC 장애 관련 불공정 약관 문제는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수면 위에 올랐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피해 책임과 관련한 약관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사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도 조사 중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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