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등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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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에게 신용과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채무 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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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법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에게 신용과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채무 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이후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지출 관리, 신용 및 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 금융과 복지제도 등으로 이뤄졌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는 연체 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용 및 금융 교육과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태경 법원장은 “위원회와 업무협약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경제적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법원과의 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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