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등 업무협약 체결

김도현 기자 2023. 9. 14.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에게 신용과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채무 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에게 신용과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법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에게 신용과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채무 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이후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지출 관리, 신용 및 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 금융과 복지제도 등으로 이뤄졌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는 연체 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용 및 금융 교육과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태경 법원장은 “위원회와 업무협약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경제적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법원과의 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