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험학습 ‘노란버스만 허용’ 논란 커지자… 정부, 전세버스 이용도 합법화하기로

인지현 기자 2023. 9.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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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을 비롯한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노란 버스라고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물량이 적은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대거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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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과 13일 회의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 논란 커지자
‘자동차규칙’ 등 개정 통해 중단됐던 현장체험학습 버스 통행 재개 지원키로

수학여행을 비롯한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14일 교육부는 전날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노란 버스라고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물량이 적은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대거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노란버스’는 색깔, 좌석 규격 등 1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버스에는 이 가운데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사전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추석 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과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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