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상고 기각(종합)

하종민 기자 2023. 9. 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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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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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대가로 부정청탁 들어준 혐의
전 보좌관은 '청탁금지법위반' 파기환송
[수원=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약속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원심 징역 7년형 등이 확정됐다.

박씨는 은 전 시장 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시 인사 및 관급계약에 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남시가 발주하는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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