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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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인사 청탁을 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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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뇌물 등 공여
1심과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은수미 돕고 돈도 챙긴 보좌관은 징역 7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인사 청탁을 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 기밀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정책보좌관에게 휴가비와 생일 축하 등의 명목으로 467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 전 시장을 도와 경찰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경찰의 청탁을 들어준 정책보좌관 A씨는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경찰 B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A씨의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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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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