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수행비서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박씨와 공모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자료를 유출받고, 이를 대가로 수의계약과 인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씨를 통해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각종 알선과 청탁의 대가로 또 다른 전직 경찰관에게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기현 "개념 없는 연예인" 공격에 김윤아 "정치적 입장 아냐"
- "싸움 걸고 싶냐"...광수, 영철과 싸우고 낙동강 오리알 ('나는 솔로')
- 군대 나와 국대로…카바디에 빠진 미스코리아 우희준
- '조은결군 스쿨존 사망' 버스 기사 징역 6년… "애기가 없어졌는데" 유족 오열
- "평소 가위로 위협" 초등 1학년 말리던 교사 실신
- "몰래 도서관서 소설 읽으며 키운 꿈" 17세 강제 혼인 고통 견딘 힘
- 우주기지서 푸틴 만난 김정은, 가장 급한 곳으로 달려갔다
- 밍바오? 왕바오?…푸바오 쌍둥이 여동생들 이름 골라주세요
- "여당이 용산만 바라보나"...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추진에 뒷말
- 베일 벗은 아이폰15, 성능 높이고도 가격 그대로...애플의 이유 있는 파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