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뇌물’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윤승옥 2023. 9.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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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14일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A, B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은 전시장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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