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형 확정…상고 기각

하종민 기자 2023. 9.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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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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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 부정 청탁 들어준 혐의
2심, 징역 2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수원=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은 전 시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은 전 시장은 징역 2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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