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탁 뇌물’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9. 14. 10:42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은 전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보복운전 벤츠 할아버지…한순간 ‘욱’ 못참고 대형사고[영상] - 매일경제
- “저녁형 인간이세요?”…아침형 인간보다 ‘이 병’ 위험 더 높습니다 - 매일경제
- “자녀가 싼 똥 기저귀로 내 뺨 때렸다”…학부모 고소한 피해 여교사 - 매일경제
- 대만 공격당하면 한국도 피해 불가피 … 예의 주시해야 - 매일경제
- “젊은 애들 위해 만들었더니”…중장년 ‘꼼수 대출’ 걸러낸다 - 매일경제
- 10년 만에 공개되는 ‘괴물 미사일’…세계최고 수준이라는데 - 매일경제
-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댓글 비난’ 누리꾼 무더기 고소 …명예훼손 혐의 - 매일경제
- 10대그룹 총수 다같이 사막으로…660조 미래도시 잡으러 간다 - 매일경제
- 말로만 인재양성?…한국이 만년 하위권 기록 중인 ‘이것’ - 매일경제
-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야구계는 영구 퇴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