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시장 뇌물수수 혐의 대법 선고…형 확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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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상고심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14일 오전 10시20분 제1호법정에서 은 전 시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과 더불어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 씨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대한 상고심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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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상고심 열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상고심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14일 오전 10시20분 제1호법정에서 은 전 시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과 더불어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 씨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대한 상고심을 판결한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A, B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정책보좌관 박씨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 경찰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됐다.
박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추징 등의 형을 받았다.
은 전 시장의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더불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박씨의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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