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 영화인 줄" 월요일 아침마다 전직원 율동시킨 OO, 상습 성희롱까지...

이은지 2023. 9.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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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60개소 근로감독에 이어서 올해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농협, 축협, 수협 113개소에 대해서 정부가 근로감독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단순 노동법 위반을 넘어서요. 노동자의 인권 침해까지 벌어진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노무 관련해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댓글창,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 있어요. 노무사님 지난주에 발표된 제가 그 근로감독 결과를 앞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역 금융기관이에요. 농협, 수협 등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인데 이번에 이 기획 감독이 왜 실시가 됐던 건가요?

◆김효신: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지역 금융기관들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가 심각한 게 드러났죠. 사실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비롯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는 한 3월 달인가 4월 달에 장수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하시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껏 지역금융기관 아까 소개해드린 지역 농협이나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그동안 근로감독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동법의 무풍지대였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이 업종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그다음에 공짜 노동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독 실시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던 것 지역 금융기관들에 대한 근로감독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를 했고 쭉 짚어주셨어요. 왜 이번에 이 기획 감독이 실시가 됐나 그동안 이런 업계에서 좀 많은 것들이 있었다. 무분별한 노동인권 침해 현상도 좀 심각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감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면 여러 가지가 뭐 다 걸려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성희롱도 있고 임금 체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운데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건, 어떤 내용들이 있던가요?

◆김효신: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너무 구시대적이라. 소개해 드리면요 축협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그 여직원을 불러서 고객과 식사 자리에서 강제로 참석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술 따르게 하고 마시게 할 것을 강요해서 우리 여직원분이 당연히 거부를 하셨겠죠. 거부하니까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낸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축협의 조합장 분이 매주 월요일날 전 직원 율동 동영상 촬영해서 SNS에 올리고 외모와 복장을 지정하셨다고 해요.

◇ 박귀빈: 네 그러니까 그 율동 얘기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김효신: 네 임원이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나한테 잘 보이면 보너스 나간다고 해서 특정 직원한테 장기 자랑하도록 시키고.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 박귀빈: 이게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런 거를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 단체 율동 이런 거.

◆김효신: 맞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고 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정신적 신체적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우리 제도 도입 초기에 사례로 그냥 저런 일이 진짜 있을까라는 그 이론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도입이 4년 차 맞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

◇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율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직장에서 워크숍 가거나 그러면 앞에서 나가서 장기 자랑시키고 춤추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게 관행처럼 돼서 그 후배들도 쭉 따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효신: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뭔가 단합된 분위기로 연출하자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고 하면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시면 안 돼요. 싫다고 하는 걸 강제로 시키시면 안 됩니다. 업무적인 건 모르겠지만 업무 외적인 걸로는 강요하시면 안 돼요.

◇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퇴사를 강요했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김효신: 안 되죠 항상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 법제에서는 우리 근로관계를 일방적 조치로서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직 직원의 정당한 이유도 없이 퇴사 종용하고 거부하니까 cctv 위치를 변경해서 그 사람을 감시하지 않나, 기존에 작성하지도 않게 했던 업무일지 작성하게 해서 막 괴롭혀가지고 사람 내보내려고 했던 사례들도 적발되었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게 자꾸 그렇게 만드는군요. 주변 환경을.

◆김효신: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직장 내 괴롭힘이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조금 놀랍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 여직원을 이제 어디 식사 자리 불러서 이제 그거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김효신: 그렇죠.

◇ 박귀빈: 그거 포함해서 또 실질적으로 성희롱, 성차별 이런 것들도 좀 위반이 됐죠.

◆김효신: 아 이거 정말 진짜 제가 이런 데서 소개해 드리기조차 민망합니다. 그냥 어디 삼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요. 이거는 신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회식 자리에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서 어디 회식 장소 앞에 벤츠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남성 임원이 가서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사 상 불이익을 입을까 봐 그동안 말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용기 내서 신고하시게 된 겁니다.

◇ 박귀빈: 그러니깐요. 이게 노동 환경도 악화시키면서 근로자 개인의 삶도 피폐하게 만드는 건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지역 금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은 모든 직장을 다 전수조사해보지 않고서는 여기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런 지역 금융기관이 작년에도 이런 위반 사례들 인권 침해 사례가 인지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중점 점검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발만 하고 끝나면 또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발된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우리가 유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 박귀빈: 근데 과태료가 유일하게 부과할 수 있는데 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수준 아니에요?

◆김효신: 그렇죠. 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500만 원 수준이 적어서 이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회사의 사적 해결로서 징계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해요. 대신에 우리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 인지해서 검찰이 사법조치 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임금 체불 이것도 솔직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김효신: 네

◇ 박귀빈: 이런 위반 사례도 많던데요. 임금 체불도요.

◆김효신: 사실 이제 금융기관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연봉이 좀 높지 않습니까? 물론 제2금융인 지역 농축협 이런 데는 아니지만, 어떤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없게 만들어서 돈을 만지는 데 있어서 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게 만드는 건데요. 근데 여기는 사실 연장근로 수당을 아예 지급을 안 해주시고요. 지급하더라도 법정 기준 말고 그냥 본인들 나름대로 해서 과소 지급하고, 또 중요한 건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연차 미사용 수당도 주지도 않고 최소한 퇴직금도 적게 지급했다고 해요. 그 건수가 214건이고요. 피해자가 무려 3955명입니다.

◇ 박귀빈: 그럼 금액도 상당하겠네요.

◆김효신: 네 그래서 총 해서 38억 원이에요.

◇ 박귀빈: 임금 체불이요. 그러면 이런 임금 체불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노동법 위반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신고 사건 같으면요 내가 불이익을 입어서 신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형사처벌을 못하지만 그냥 아무런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표시를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벌금형으로 끝나긴 하지만요. 이거는 기획 감독이니까. 신고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정 지시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 지시가 이행되면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시정 지시에 불응하거나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 사법조치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일단은 임금 체불이라고 하면 미지급된 거 다 지급해라. 일단 지시하고 시정해라 하고 그래도 지급 안 하면 그때는 법적 조치,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요거 하나 더 설명하고 싶다 하는 것도 있으세요?

◆김효신: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기업들에서 놓치고 있는 게 근로계약서는 쓰시는데요. 거기에서 중요 사항들이 빠진 채로 쓰시게 돼요. 그래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소개해 드리면 임금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 그다음에 휴일 휴가 등에 대해서 내용이 제대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 달에 얼마를 어떻게 받아가야 되는지 계산 내역이 제대로 기재하셔서 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휴게시간을 못 쉬었다는 거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주의 깊게 계약서대로 운영을 해 주시고 계약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서로 간에 계약서상의 문구를 넣어줌으로써 좀 사전에 예방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1회 1시간 이상씩 실시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그 남성 직원한테 집에 계시는 사모님이 출산하시면 그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총 10일인데요. 그게 토요일, 일요일 뺀 10일입니다. 그냥 평일 근로에 대한 10일인 거니까 그거 제대로 부여해 주셨으면 됩니다.

◇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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