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공용차 출퇴근 이용…코레일테크 직원 비위 드러나

송보현 기자 2023. 9.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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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등의 비위가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노동조합 지부장 회의 후 서울역에서 ○○역으로 이동하면서 승무원에게 사원증을 보이며 무임승차를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어느 노조 소속이냐, 코레일 직원은 되고 자회사는 안 되느냐"는 등 불필요한 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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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기업 임직원 역할 망각…비슷한 사례 찾아 엄벌해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KTX에 탑승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등의 비위가 드러났다. 코레일테크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상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과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직원 2명을 징계처분했다.

징계위원회 개최는 기관 운영 시 있을 수 있는 통상 절차지만, 징계 사유가 상식 밖의 행위라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다.

7월 열린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9개월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사택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자주 이용했다. 또 100km가 넘는 거리의 자택을 다녀올 때도 이를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유비를 전도금 처리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또 업무를 핑계로 조기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사례와 근무 중 지침을 어기고 드라마 등을 시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4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직 사원 B씨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기차의 무임승차를 요구하거나 무임승차가 발각된 후 불필요한 언사를 내뱉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노동조합 지부장 회의 후 서울역에서 ○○역으로 이동하면서 승무원에게 사원증을 보이며 무임승차를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어느 노조 소속이냐, 코레일 직원은 되고 자회사는 안 되느냐”는 등 불필요한 언사를 했다.

또 올해 1월에도 포항에서 ○○역으로 가는 기차에서 무임승차가 발각되자 “자유석에 있는 코레일 직원에게 가서 다 표 끊어라. 코레일 직원들에게는 찍소리 못하는 게”라는 등 감정이 섞인 언행을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 도덕적 기강해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고강도 감찰 등을 통해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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