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들여 만든 흡연실 공사 자재, 개인 주택으로 무단 반출한 소방서장

김용구 기자 2023. 9.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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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소방서에 설치된 흡연 부스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알려져 창원시가 감사에 나섰다.

앞서 창원시는 시 예산을 들여 2016년 흡연실을 설치한 바 있다.

관련 제보를 입수한 창원시가 지난달 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돌입하자 A 씨는 흡연실을 다시 소방서로 옮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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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창원시 감사 나서자 돌려놔
서장 "재사용 위해 잠시 보관" 해명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소방서에 설치된 흡연 부스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알려져 창원시가 감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개인 주택으로 옮긴 뒤 창원시가 감사에 나서자 다시 돌려놓은 흡연 부스. 연합뉴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해당 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건물 외부 휴식 공간 정비 사업을 벌였다. 기존 흡연실 대신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철거한 가로 3m, 세로 2m, 높이 2.5m 크기의 흡연실과 축조 블록 등 일부 공사 자재가 소방서에서 26㎞ 떨어진 소방서장 A 씨 소유의 전원주택 주변으로 옮겨졌다.

A 씨는 퇴직 후 귀농을 위해 해당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시는 시 예산을 들여 2016년 흡연실을 설치한 바 있다.

A 씨는 불용 처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흡연실 등을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흡연실 가격은 조달청에 등록된 새 물품 기준 400만~500만 원에 달한다.

관련 제보를 입수한 창원시가 지난달 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돌입하자 A 씨는 흡연실을 다시 소방서로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흡연실 등을 다른 119안전센터에 재사용하기 위해 잠시 보관해 둔 것이며 사적 사용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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