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사고시 법적 책임질 것"

최태영 기자 2023. 9.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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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노란버스' 사고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통학에 해당된다'며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2일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시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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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버스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학운위 심의·계약 취소시 위약금 등 지원 방침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노란버스' 사고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통학에 해당된다'며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도 어린이 운송을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게 도색 등 구조변경을 해야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선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어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12일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시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노란버스 운영시 발생하는 민·형사 등 법적 책임은 물론 내부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도 따져 묻지 않고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 결정 과정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계약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계도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협조하는 공문을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선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따라 세종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삶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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