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에서 일해볼래?"… 10대 죽음 내몬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피해자 또 있었다

김소희 2023. 9. 12.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한 10대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왔다.

A씨는 "스터디카페에서 알바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여자들한테 '면접 보러 오라'고 한 뒤 실제로 찾아가면 '내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한다고 한다"며 "본인이 지원한 곳이 아닌데 먼저 연락이 온다면 조심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바 면접" 유인한 뒤 변종 성매매 권유
1월 SNS에 "서면 스터디카페 주의" 당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한 10대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왔다.

누리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1월 21일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면서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지인 B씨가 겪은 일을 공유했다. A씨는 "스터디카페에서 알바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여자들한테 '면접 보러 오라'고 한 뒤 실제로 찾아가면 '내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한다고 한다"며 "본인이 지원한 곳이 아닌데 먼저 연락이 온다면 조심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요즘 알바를 구하는 갓 20세인 성인들이 많은데 또 피해자가 생길까 봐 올린다"면서 "업체명이 드러난 글은 사실적시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지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업체 말고도 이런 식으로 문자 와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업장에 대한 신고 등 조치는 불가능한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8일 엑스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트윗을 더 쓰게 될 줄 몰랐다"며 다시 글을 올렸다. 지난 6일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10대 재수생이 스터디카페 면접을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피해자는 지난 4월 면접을 보러 갔다가 피해를 당했다.

A씨가 공개한 지인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위치와 이름 등을 비교해볼 때 해당 스터디카페는 동일한 업체로 추정된다. B씨는 A씨에게 "내가 갔던 곳이 맞다. 어떡하냐"며 "뉴스에 나온 멀티방이라는 문자 색깔, 입구가 다 똑같다"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B씨는 "안에 들어가면 옛날 노래방 문처럼 감금할 수 있는 큰 철창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덩치 큰 남자 2명이 면접을 봤다"면서 "그때 손에 1만 원을 쥐여 주면서 입막음하듯이 보내줬었다"고 상황을 떠올렸다. 또 "나는 (룸살롱 일) 할 생각 없다고, 스터디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어서 안 한다고 죄송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발생하자 구직 사이트 측도 경고에 나섰다. 알바천국은 7일 공지사항을 통해 △쉬운 알바나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밀폐된 공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경우 등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트 이용 시 허위 공고를 발견하거나 공고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연락 달라"고 강조했다.

사망한 10대 피해자 사건을 수사한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30대 남성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C씨로부터 미성년자 등을 넘겨받은 변종 성매매 업주 30대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