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흡연실’이 가정집 마당에?…소방서장 “잠시 보관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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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소방서장이 시 예산을 들여 소방서 마당에 설치한 흡연실과 공사자재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KBS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외부 휴식공간 정비를 위해 기존의 흡연실 대신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했다.
조달청 기준 새 흡연실의 가격은 400~500만원 선으로, 흡연실과 공사자재 모두 창원시 예산으로 사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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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소방서장이 시 예산을 들여 소방서 마당에 설치한 흡연실과 공사자재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KBS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외부 휴식공간 정비를 위해 기존의 흡연실 대신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거한 흡연실과 쓰다 남은 자재인 ‘축조 블록’ 20여 개가 사라졌다.
없어진 흡연실과 자재는 소방서에서 26㎞ 떨어진 소방서장 A씨의 전원주택 근처에서 발견됐다. A씨가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것이었다.
해당 전원주택은 퇴직 후 귀농을 목적으로 A씨가 짓고 있는 곳이었다.
무단 반출한 흡연실은 가로 3m, 세로 2m, 높이 2.5m 크기의 구조물로 2016년 설치된 것이다. 조달청 기준 새 흡연실의 가격은 400~500만원 선으로, 흡연실과 공사자재 모두 창원시 예산으로 사들인 것이다.
물품을 자신의 사적 공간에 옮겨놓으면서 A씨는 적절한 불용처리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한 운반도 소방서 공사를 맡은 업체에 맡겼다.
이에 대해 A씨는 “흡연실 등은 다른 119안전센터에 재사용하기 위해 잠시 보관해 둔 것”이라며 “사적 사용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운반에 대해서는 “친분 있는 업체 대표가 선의로 도와준 것뿐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이 가져갔던 흡연실을 다시 소방서로 옮겼다. 창원시는 A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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