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가을소풍 필수 준비물된 ‘노란 버스’

오승목 2023. 9. 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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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즈음 전국의 학교들에서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앞두고,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 버스'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일반 전세버스를 취소하려다, 교사들이 위약금을 분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학교도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어린이 통학버스, 스쿨버스 하면 노란색이 대표적이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도, 아이들을 태워 차량을 운행한다면,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신고를 해 운행해야 합니다.

아무 노란색 버스를 통학버스라고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까다롭고 세밀합니다.

안전띠는 물론이고, 정차한 버스가 승하차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버스 옆에 정지표시장치도 붙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깜빡깜빡거리는 등도 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버스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지난 7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통학버스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이때 타는 차량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규정대로 만들어진 버스가 있어야겠죠.

만약 신고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제처는 교육 과정에 따라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통학'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경찰도 이에 따라 운행하도록 교육부와 버스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선선해지고, 초등학교에서는 가을소풍이다, 각종 현장학습 갈 때인데요.

노란 버스 구했을까요?

전교생이 5백여 명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 15대 임대 계약을 맺었다가, 노란 버스가 아니라서 취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업체는 위약금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약금은 교사들이 분담해야 되는 처지여서 체험학습 강행도, 취소도 못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일부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에게 '(위약금) n분의 1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난처한 상황인데요.

취재진이 또 다른 사례로 확인한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원래 강화도의 한 과학관으로 체험학습을 가려고 했는데,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하다, 결국 학교 근처 박물관으로 바꿨습니다.

이 일정들 다 취소해야 하나, 전국적으로 성토가 터져 나왔는데요.

버스 업계 역시 난처한 상황입니다.

수학여행 등 예약은 받아놨는데, 당장 통학버스 규정에 맞추기에 한 대당 4백~5백만 원의 개조 비용이 듭니다.

당장 통학버스로 바꾸기는 어렵고, 운행은 운행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염숙희/전세버스업체 직원 : "운행을 못 한다, 취소를 하게 돼 버리면 저희는 하루에 1,000만 원을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마냥 지금 현재 예약한 학교 건에 대해서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 : "(예약 취소) 피해 금액만도 161억 4천만 원이 지금 발생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와 경찰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단속은 유예하고, 홍보와 계도부터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수학여행 일단 그대로 가라는 건데, 더 혼란스럽습니다.

단속이 유예됐을 뿐 일반 전세버스 이용이 '불법'이란 해석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이죠.

책임 소재를 우려해 교사 3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체험학습을 취소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특수를 기대했던 운송업계나 체험학습 관련 업계,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 울상입니다.

뒤늦게 교육부는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는 노란 버스 이용 대상에서 체험학습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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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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