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시민모임 "사립유치원, 법정 수업일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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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한 학습으로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올해 1차 공시 자료 분석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연간 수업일수(180일)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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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한 학습으로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올해 1차 공시 자료 분석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연간 수업일수(180일)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유치원 수업일수가 초·중·고와 다른 것은, 유아들의 신체, 정서 등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로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결과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인 곳은 38개원, 180~186일인 곳은 84개원으로 적정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전체(136개원)가 연간 수업일수 200일 이상으로 드러났고, 이 중 230일 이상인 곳은 129곳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모임은 "230일 이상인 유치원들은 1년 내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방학조차 빼앗는 셈"이라며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으로 이어져 공립과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양극화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와 수업일수 정상화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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