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체험학습 전세버스 논란에 "인솔교사 형사적 책임 없어"

박준 기자 2023. 9.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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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과 관련,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정상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 학교와 인솔교사의 형사적 책임 없음 ▲경찰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미이용에 대해 타인의 신고가 있어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없음 ▲자동차보험은 노란버스, 일반전세버스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보상 진행 ▲ 교통 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동 대응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 교원에게 통학버스 관련 행정처분 없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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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19.03.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과 관련,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정상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

12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본격적인 학사운영에 대비해 지역 유치원과 학교에 당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이용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처벌받알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대구교교육청의 이날 방침은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교사와 학교의 책임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 학교와 인솔교사의 형사적 책임 없음 ▲경찰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미이용에 대해 타인의 신고가 있어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없음 ▲자동차보험은 노란버스, 일반전세버스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보상 진행 ▲ 교통 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동 대응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 교원에게 통학버스 관련 행정처분 없음 등이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어린이통학버스 장치 중 일반전세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어린이 보호차량 표지부착, 좌석 안전띠 착용, 탑승자 하차 확인, 기존 장착된 안전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에 대한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를 협조 요청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학교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등 원활한 학사운영에 모든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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