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원평가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교사들과 논의" [일문일답]

서한샘 기자 2023. 9.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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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생·교사의 여러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또 올해는 교사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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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 촉구…"학생·교원 여건 바뀌어 교원평가 재설계해야"
잇단 교사 사망에 "엄중한 책임"…"열린 마음으로 여야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엿다.

다음은 이 부총리, 장상윤 차관과의 일문일답.

-교원평가를 유예하겠다는 것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주호 부총리) 교원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서술평가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례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다. 이번 주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교원평가제도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학생·교사의 여러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또 올해는 교사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폐지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유예를 검토한다면 올해만 안 하는 건가. ▶(이주호)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교사들과 대화할 것 같은데 충분히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 현장 혼란 없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교원평가에서 자율서술식 문항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는 건가.

▶(이주호) 특히 서술형 평가의 문제점을 잘 듣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49재 전후로 4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은.

▶(이주호)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지금처럼 느낀 적이 없었다. 반드시 교권 회복 이번에는 이루겠다. 좀 더 현장의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되고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것이 최우선이다.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교육부부터 시작하겠다.

-법안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세운 교권보호 대책 일부를 철회할 생각은 없나.

▶(이주호)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 타협안들이 제기될 수 있다. 저희가 미리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하는 건 없다. 교육부는 여야의 합의 노력 과정에 열린 마음으로 지원하겠다.

-야당 일부에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부는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나.

▶(장상윤 차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는 즉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빠르게 1차 조사를 한 뒤 조사·수사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선생님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교육청 단위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또 구성할 경우에는 심의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된다. 아동학대 판단 주무부처는 복지부와 법무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법적으로 아동학대 판단을 내리기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교권 4법 외에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장상윤) 두 법과 관련해 현장 선생님들의 요구는 크게 2가지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청이 의견을 빠르게 제출하고 조사·수사에 참고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이는 내일 당정 협의가 잡혀 있다. 당정 협의에서 상세하게 방향을 설명하겠다.

아동복지법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를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하는 모든 것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와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입법이 되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까지 하면 이번 학기에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이면 나타날 것이라고 보나.

▶(장상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라든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교사를 직위해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등의 조항은 시행령이 필요 없는 조치다. 입법을 할 때도 '공표 후 즉시 시행'이라는 내용을 부칙에 따로 달아 바로 시행하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사들의 토요일 집회가 이번 주 다시 열릴 전망이다. 부총리가 참석할 의향은.

▶(이주호) 검토해보겠다. 즉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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