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로 재개발조합 설립… 대법 “탈법 행위, 설립 취소해야”

이종민 2023. 9.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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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것은 탈법이므로 조합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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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것은 탈법이므로 조합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 3명이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의 한 지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해당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조각 지분’을 받은 이였다.

주민들은 조합설립을 B사가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사의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 512인 중 391인의 동의로 동의율 76.37%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B사가 제출한 200인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사가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해당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동의율 요건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 B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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