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빌라에서 아들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 사인은 '동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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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동맥경화'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주말 A(41)씨 시신을 부검해 나온 잠정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집주인은 시신 발견 닷새 전에 여성이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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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동맥경화'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주말 A(41)씨 시신을 부검해 나온 잠정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A씨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혈관이 막힌 게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에서는 담석도 발견됐는데 이 때문에 생전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국과수는 추정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사망 원인을 내인사(內因死)로 결론 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5분께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여성의 곁에는 3∼4살로 추정되는 그의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아들은 수일간 음식물을 먹지 못 해 쇠약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를 통해 의식을 되찾았다.
아들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아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시신 발견 닷새 전에 여성이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데다가, 전기·가스비와 건강보험료, 집세 등을 체납한 점으로 미뤄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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