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년이상 검사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정도였지만 개정 시행된 관련법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비서를 통해 자동차 검사 알림을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부터 최대 4회까지 원하는 앱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에 또 무너진 '전차군단' 독일… 안방서 1-4 '충격패' - 머니S
- 연장전 '끝내주는 남자' 고군택… 신한동해오픈 제패 '시즌 3승' 달성 - 머니S
- 여자배구 21명 '프로' 입성… 김세빈, 드래프트 전체 1순위 '도로공사' 행 - 머니S
- 임지연 '학폭 의혹' 김히어라 응원 후폭풍… "2차 가해" - 머니S
- 남궁민, 안은진과 패션화보 예고… "with 길채" - 머니S
- '8세 연상연하' 김소현♥손준호 "열애 10개월 만에 결혼" - 머니S
- 배우 유이 "회식 때 고기는 막내가 구워야 한다" 강조 - 머니S
- "평온한 일상"… 이효리, 반려견과 한이불 덮고 낮잠 - 머니S
- '아라문의 검' 첫방… 이준기·신세경 손잡고 5%대로 출발 - 머니S
- '살림남2' 정혁, 전 여친에 환승이별 당한 사연 공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