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등

유재형 기자 2023. 9. 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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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9월 4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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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구 번영로107번길-5 ‘달동주공3단지’로 전용면적은 26.37㎡(8평)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세대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9월 4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세부 조건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이다.

신청은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주택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자동차, 주택소유 여부 등) 확인을 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예비입주자 모집 당첨자에게는 해당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한다.

◇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

울산시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94개소(대부업 137개소, 대부중개업 56개소, 채권추심업 1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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