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전도서관 민간개발 백지화 "시행사 손배訴 자격 없다"

김민정 기자 2023. 9. 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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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전도서관 민간개발사업 백지화하자 민간시행자가 부산진구에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3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10일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의 옛 민간시행자 서면디앤씨가 부산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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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판결, 법원 각하 결정
"부산진구 측 귀책 인정되지만
원고 채무로 당사자 적격 상실"

부산 부전도서관 민간개발사업 백지화하자 민간시행자가 부산진구에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3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도서관 전경. 국제신문 DB


10일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의 옛 민간시행자 서면디앤씨가 부산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상 시행자가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은 2011년 민간투자방식(BTO)로 추진됐다. 민간에서 451억 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 복합시설로 지을 계획이었다. 1963년 개관한 부전도선관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을 만큼 시설이 노후화했다.

그러나 2014년 심사를 맡은 부산시의회가 ‘신축 건물 옥상에 부전도서관 원형을 보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업을 승인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부지는 구유지지만 건물은 시가 소유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사업은 2018년 6월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됐다. 시와 구는 2018년 8월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에 합의한 뒤 이듬해 1월 서면디앤씨와의 실시협약을 해지했고, 서면디앤씨는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기대수익 등을 고려한 112억6721만 원이었다.

소송 쟁점은 ‘누구의 잘못으로 사업이 파기됐는지’와 ‘계약 해지 때 환급금 책정 규모’였다. 서면디앤씨 측은 자신들의 귀책이나 불가항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구는 시의회 결정으로 인한 불가항력이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받은 답변 등을 토대로 구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의회 부대의견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정치적 권고에 불과해 정치적·비정치적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산진구의 귀책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서면디앤씨 측에서 주장하는 기투입 투자금이 해당 사업에 지출된 경비라고 보기 부족해 청구액 중 4억9046억 원만이 계약에 따라 지출된 경비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행사 측이 계약 해지 때 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현재 제3자에 의해 압류, 추심명령 등을 받아 채무자인 시행사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면디앤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전도서관 사업 속도는 개발 방식 변경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다. 애초 지난 1월 시작된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수립 용역은 이달 마무리에서 오는 11월로 연장됐다. 도서관은 지난해 7월부터 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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