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약 3만명 전수조사 나선다

유효송 기자 2023. 9. 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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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고액 과외 방지를 위해 약 3만명에 달하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 시내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교습자가 차지하는 비중(51%)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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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대책 발표
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시교육청이 고액 과외 방지를 위해 약 3만명에 달하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의 후속 성격으로, 시교육청 관내에는 전국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같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의 우선 사교육 부조리 근절을 위해 기존 교습시간과 교습비 등 위반행위 점검에 더해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진 개인과외교습자 실태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교습자가 차지하는 비중(51%)이 가장 높았다. 학원(29%)과 교습소(2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증감 추이를 비교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과외 성장 추세에 오는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증명서, 불법 고액 과외, 교습시간 위반 등을 점검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 서울 전체 2만8156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교습비 신고 금액 준수 여부와 교습 장소 점검 등을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증가세가 크지만 신고만 되어 있고 사실상 개인과외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각종 준수사항을 일정기간 안내해 사전 정비 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각종 준수사항을 사전 고지해 변경 사항을 자진 신고하게 하거나 미흡한 운영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대형 입시학원과 '초등 의대입시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어 유치원' 등 과도한 유아 사교육 억제를 위해 유아 영어학원 대상 현장점검도 교육부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시 학생부 컨설팅과 논술 등에 대해서도 불법캠프 등 무등록 숙박시설 운영과 선행 유발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이어간다.

한편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으로 교육부가 설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서울 관내 신고가 총 184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69건을 처리했다. 169건 중 61건은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교육부와 합동점검도 10회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교습비·강사 관련 위반 등이다. 처분으로는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는 9건(1200만원)을 부과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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