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공장 찾아가 살해한 20대 아들 무기징역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9.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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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부터 살해 시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자료=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가구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수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범행일까지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인터넷으로 존속살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 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태워 증거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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