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업체 디피코, 기업회생 신청…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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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업체 디피코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디피코에게 지난 1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보전처분을 결정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디피코의 채권자들은 법원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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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업체 디피코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디피코에게 지난 1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보전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강원 횡성군의 디피코 본사·생산공장을 찾아 현장검증 절차를 주재하고 대표자를 심문한다. 기업회생 개시결정 여부는 1개월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디피코의 채권자들은 법원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됐다. 디피코는 보전처분에 따라 채무변제·재산처분·금전차용·직원채용 등이 제한된다.
디피코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규자금을 조달해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다.
대륙아주는 또 "인수 희망자가 여럿 있는 만큼 M&A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며 "2021년 라보 단종 이후 경형 전기화물차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디피코는 핵심기술이 있어 충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피코는 1998년 설립된 코넥스 상장사다. 자동차 디자인·설계·실험평가와 시작차 제작 등 서비스를 해외업체에 제공하다 2018년 초소형 전기화물차 개발에 착수, 2021년 '포트로 P250' 차량 판매를 시작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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