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평순위 지각변동 오나…일부 업체 3~4계단 하락 전망(종합)

신현우 기자 2023. 9. 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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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시평제도 대폭 손질…경영평가 줄고 감점항목 대폭 신설
중처법 유죄시 10% 감점…일부 건설사 시평 순위 변동 전망
1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철거 장비인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이 들어오고 있다.(현대산업개발 제공) 2023.4.10/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내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부터 안전·품질 평가가 강화된다. 우선 하자보수·불법하도급·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 항목이 신설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 시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에서 10%에 달하는 감점을 받게 된다.

시평에서 경영평가액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감점 요인이 확대돼 (시평) 순위 변동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경영평가액 비중 감소로 시평 50위권 내 업체 중 서너 계단 순위가 하락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7월 발표될 시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평은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건설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공시한다. 평가 항목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으로 구성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하자보수·불법하도급·환경법 위반 등 감점 신설…중대재해 유죄시 10% 감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우선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건설 품질·안전을 고려해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안전관리수준평가·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설한다.

건설 신기술·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을 만드는 반편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감점이 적용되고 최근 3년간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평균 점수에 따른 감점도 신규 도입된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균 점수에 대한 감점과 가점 항목이 신설된다. 특히 중대재해 유죄 시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에서 10%의 감점을 받게된다.

경영평가액의 경우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이는 건설사 재무건전성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경영평가액에 대한 업계의 조정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2023.9.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건설사 시평 순위 지각변동 전망…일부 건설사 3~4계단 하락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평 1~100위 업체 시평액은 3.02%가, 301~400위 업체 시평액은 1.21%가 각각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신인도 평가에 따른 감점과 가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마이너스(-)4%~플러스(+)25%’에서 ‘-10%~+29%’로 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대재해 유죄 시 감점은 2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경영평가액 상하한이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줄어들 경우 시평 50위권 내 업체 중 순위가 서너 계단 내려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인도 평가로 살펴보면, 시평액이 2조4000억원인 A사가 중대재해 유죄로 10% 감점을 받을 경우 시평액은 2조2000억원으로 낮아지며 순위는 세 계단 하락한다. 시평액이 3400억원인 B사가 같은 이유로 감점받을 경우 시평액은 3300억원으로 줄어들며 순위는 네 계단 떨어진다.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8개월로 16% 감점 시에도 같은 모양새다. 다만 해외건설 고용 50~500인으로 4% 가점을 받을 경우 A사는 시평액과 순위 변동이 없는 반면 B사의 경우 시평액은 3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순위는 한 계단 상승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건설사가 안전·품질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번 시평 개정안은 가점과 감점의 확대 폭 차가 크다”며 “공사 수주 물량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9년 만에 시평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인데, 공사실적보다는 자본금만 컸던 곳은 순위 변동이 있고 페널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사업장에 비례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회적 책임 등으로 고려해 기업 단위로 평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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