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이용 당원 모집'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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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장으로 재직 당시 산하 기관 간부들을 동원해 권리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하기관 간부 등 8명에 대해서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시장은 동두천시장을 수행하던 지난 2018∼2022년 산하기관 간부들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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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장으로 재직 당시 산하 기관 간부들을 동원해 권리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하기관 간부 등 8명에 대해서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시장은 동두천시장을 수행하던 지난 2018∼2022년 산하기관 간부들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다.
검찰은 권리당원이 후보자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 전 시장이 재선을 위해 불법적인 모집활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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