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성당에 143만원 헌금 전주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김혜지 기자 2023. 9.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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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에 있는 성당에 헌금을 낸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선거구 내에 있는 우전성당, 효자4동성당에 4차례에 걸쳐 총 1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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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골적 위법 행위 아닌 의례적 헌금 활동"
전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에 있는 성당에 헌금을 낸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선거구 내에 있는 우전성당, 효자4동성당에 4차례에 걸쳐 총 1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명목을 적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공천받아 전주시의회의원 바선거구에서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기부 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게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당에 헌금을 낸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골적인 위법 행위를 했다기 보다는 의례적인 헌금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의 표 차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원심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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