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주의..."재발급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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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아달라고 6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올해 1월 396건에서 지난 7월 1천475건으로 약 3.7배로 증가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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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아달라고 6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올해 1월 396건에서 지난 7월 1천475건으로 약 3.7배로 증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도용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았다면 주기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방문해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게 도용 사고를 막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부득이 도용당한 경우에는 신고 후 새로운 번호로 갱신해 재발급 받으면 타인의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비서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한 통관 내역을 등록된 연락처로 받아볼 수도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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