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무슨"...무임금으로 일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

윤태인 2023. 9. 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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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습시간을 78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교육 없이 빨래나 은행일 같은 잡무를 대부분 도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습의 목적이 임상 경험을 얻는 것인 만큼,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 간호조무사 실습 환경이 노동 사각지대에 빠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병원으로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갔던 유 모 씨.

업무를 익힐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잡무만 맡았다고 말합니다.

[유 씨 / 2021년 당시 간호조무사 실습생 :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배울 줄 알았는데 환자들을 안내하거나 아니면 빨래와 설거지 같은 잡무들을 거의 위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교육훈련기관이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7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실습은 교육에 해당한다는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해석에 따라 실습생들에게 임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 씨 / 2021년 당시 간호조무사 실습생 : 거의 그냥 다른 돈 주고 쓰는 인력 대신 실습생을 굴려가지고 병원 직원분들도 실습생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실습지원비를 별도로 주는 위탁 기관도 있는데, 지난해 5월, 3년 사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603명에게 설문했더니 72.5%인 437명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의 71.5%는 직원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동안 데스크에서 환자를 대신 안내하는 등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데 배치됐다고 밝혔고,

혈압 체크나 침상 정리 같은 단순 반복 업무가 실습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푸념한 응답자는 71.3%에 달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 표준 실습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평가해서 실습 위탁 기관 지정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습의 목적은 지식과 기술 등을 배우는 교육 훈련에 있는 만큼 근로가 아니라며, 급여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나 실무수습 변호사는 수련 중에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보수를 받아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형 / 변호사 : 이분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한 실습생으로서 의료기관에 파견이 되었던 것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 다른 인력들을 통해서 수행되기도 했었는데,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유 씨 등 2명은 각자 실습교육을 받았던 병원 2곳을 상대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그래픽 : 박지원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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