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 광주시,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 사항 '4건' 확인

인천=장선영 기자 2023. 9.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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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로 총 4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6월경 ▲민간 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 ▲사업 이행보증금 납부 시기 지연 ▲사업 이행보증금 과소 산정 ▲공원부지 기부채납 시기 변경 등 광주시가 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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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 2023년 6월경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로 총 4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감사원 캡처
광주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로 총 4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6월경 ▲민간 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 ▲사업 이행보증금 납부 시기 지연 ▲사업 이행보증금 과소 산정 ▲공원부지 기부채납 시기 변경 등 광주시가 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18년 2월 20일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 관내 일원(126,033㎡)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총사업비 3,527억 원)을 추진하고 있었다.

공원 조성 총사업비는 2018년 9월 18일 제안 시 3,369억여 원에서 2020년 6월 25일 실시계획인가(변경) 시 3,271억여 원으로, 2021년 9월 24일 실시계획인가(변경) 시 3,527억여 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하지만, 감사원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약서(중앙공원조성협약서)에 중앙공원조성 협약서의 사업 이행보증금 납부 시기가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닌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작성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여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2항 가의 내용과 같이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지침 및 질의회신 등에 따라 사업자 지정 후 30일 이내로 정정하여 작성한 점 ▲중앙공원조성 협약서의 사업 이행보증금 납부 시기가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닌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잘못 작성되어 있었는데도 사업 이행보증금 납부시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지침 및 질의회신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중앙공원조성 협약서와 동일하게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작성하여 보고한 점 ▲주요쟁점 사항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조항의 공원부지 기부채납 시기를 애초 공원용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공원시설물 기부채납 시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점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광주시가 지난 2023년 6월경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로 총 4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감사원 캡처
그 결과 감사원은 중도에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 공원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부당한 양도 및 담보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광주시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감사원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지난 2023년 6월경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로 총 4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감사원 캡처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받아 광주시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광주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다만,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업 정산 완료 후 추가적인 가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공공기여 제공 또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제공하는 성과 등도 있었음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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