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생활 어려워"…여친 속여 6900만원 뜯은 40대 男가수 1심 실형

장진리 기자 2023. 9.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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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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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 연기자로 활동했다. 최근까지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으나 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연예인 생활은 고정 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B씨에게 6900만 원을 빌려갔다.

B씨가 결국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며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라며 "(A씨에게) 반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1심 실형 선고 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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