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만났던 상간남을 또 만나는 아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은지 2023. 9.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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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4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이미 상간남에게 위자료지급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어도 다시 만나고 있다면 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 상간남의 부인이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냈어도 부정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어

- 아내 명의의 빌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빌라의 재산분할가액을 산정하면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아내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저희 부부에게도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는 실수를 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배신감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한 번만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상간남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면서 집안일에 신경 좀 쓰라고 하더라고요. 곧바로 아내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예전에 바람피웠던 남자를 또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네요. 아내 명의의 빌라가 있는데 아내는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반영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내와 바람을 피운 그 남자도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남자를 상대로 또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상간남의 부인이 이제와서 자신의 남편을 감싸고 돕니다. 상간남과 제 아내가 바람 피운 게 아니고, 자신이 착각했다면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양육권과 친권입니다. 아이들이 바람피운 엄마를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사연자분은 예전에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지급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대상이 되는 범위는 이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없다면 무척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 조인섭: 그렇죠.

◆ 서정민: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다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그 전에 판결 받으신 거는 그 전 거고 이후에 계속 만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소송 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간남의 부인이 사연자분한테 자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착각했다고 탄원서를 낸 건데요. 그래도 이 상간남의 부정행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서정민: 참 난감한 상황이지만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부인 또는 상간녀의 남편이 갑자기 소제기 이후에 바람 핀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를 두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정황이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편지, 녹음 등으로 남아 있고 증거로서 제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드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증명을 하신다면 충분히 증명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인섭: 그렇네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아내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 측에서 빌라의 가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나 소제기시 시가를 반영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서정민: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조인섭: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요.

◆ 서정민: 다만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안에서 만약 부부 간에 빌라의 가액을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빌라의 재산 분할 가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가 시세에 비해서 턱없이 낮으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지시고요. 또 소제기시랑 변론 종결일,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 끝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그 시기에 시가가 반영되는 거가 더 나으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제 원칙대로 유리하게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로,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때 가격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을 엄마와 못 만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고 계세요. 이제 부인이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유책배우자는 양육권, 친권을 가져올 때 불리한 건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 서정민: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유책배우자의 문제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조인섭: 별개 문제네요.

◆ 서정민: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도 잘 갖추고 있으며, 자녀들이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유책배우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므로 사연자분의 생각처럼 아이들을 엄마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과거에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다시 상간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상황이신데요. 이미 상간남에게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았어도 다시 만나고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고요. 또 상간남의 부인이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탄원서를 냈어도 부정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의 빌라를 재산분할할 때 빌라의 가격을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빌라의 재산분할가액을 산정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서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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