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용인 60대 체육교사 수업 중 안전사고로 고소 당해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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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
피해자 측 “체육수업중 자녀가
배구공에 얼굴 맞아 다쳐”
용인교육청도 감사계획 세워
용인동부경찰서 <네이버지도 캡처>
경기도 용인에서 정년 1년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수업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학부모측으로부터 과실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이 같은 민원이 제기돼 A씨에 대해 감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 모 고교 체육교사 A씨는 지난 7월 과실치상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6월 26일 체육수업중 자녀가 배구 공에 맞아 다쳤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장에는 ‘A씨가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자녀가 갑자기 날아든 배구공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 배구공을 찬 고등학생도 함께 피소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학생 측 조사는 마쳤다. 하지만 피고소인 2명은 아직 조사가 안된 상태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왼쪽 눈의 망막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소인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 조사를 늦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학생 측 요청에 따라 조사 시기를 늦췄고, A씨는 지난달 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받은 뒤 경찰에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소장을 본 A씨는 가족 등 주변인에게 심리적 부담 등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부모 고소 사건 내용도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장을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면서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이고, 피고소인 학생은 예정대로 조사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고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달 4일 A씨에 대한 ‘민원 조사에 따른 감사 의뢰’ 문건을 고등학교에 통보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민원이 들어와 8월 초 A씨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 요청을 한 사실도 있다는 유족 진술 등을 청취하고,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여러 차례의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해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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