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개별·정상적 체험학습 가능" 해명에 일부 학부모 반발

허진실 기자 2023. 9. 4.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사망교사 49재를 앞두고 학교에 교외체험학습 불가 지침을 내린 후 '개별적이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오후 2시에 가정통신문을 배부한 학교가 시교육청 전화를 받고 6시간 만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철회해달라며 가정통신문을 재배부했다"며 "교육과정 운영과 그에 대한 안내는 각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해당 학교들은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혼란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다. 시교육청이 공문도 아닌 전화 한 통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의 재량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공교육 멈춤의날 체험학습 불가 학교에 통지
학부모들 "교사 단체행동 지지하지 말라는 압박" 비판
지난 1일 대전의 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시교육청의 지침 상 4일 교외체험학습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대전 둔산맘카페 갈무리)/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사망교사 49재를 앞두고 학교에 교외체험학습 불가 지침을 내린 후 ‘개별적이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시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통해 “최근 대전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개별적이고 정상적으로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이초 사망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연가, 병가를 내고 고인을 추모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일부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참했다.

이에 대전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이날 학교 자체 특별 프로그램 또는 단축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설명한 가정통신문을 전달했다.

그러자 지난 1일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후 학교장들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지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재발송한 바 있다.

지난 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4일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을 철회해달라며 가정통신문을 전달했다.(초등학교 홈페이지 갈무리)/뉴스1

시교육청의 해명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 단체행동을 지지하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신모씨는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에 ‘개별적’‘정상적’이라는 조건이 어떻게 붙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말만 바꿨을뿐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한모씨는 “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실상 ‘강요 아닌 강요’를 한 것”이라며 “요즘 같은 시대에 각 가정의 교외체험학습 신청까지 관여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내용으로 성명서를 냈던 대전교사노조 역시 이와 관련해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시교육청의 해명에 반박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오후 2시에 가정통신문을 배부한 학교가 시교육청 전화를 받고 6시간 만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철회해달라며 가정통신문을 재배부했다”며 “교육과정 운영과 그에 대한 안내는 각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해당 학교들은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혼란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다. 시교육청이 공문도 아닌 전화 한 통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의 재량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전 일부 학교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연가 또는 병가를 내면서 합반을 하거나 대체 강사가 투입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졌다.

4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공교육 정상화의 날' 관련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안내한 가정통신문.(독자 제공)/뉴스1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